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5인 이상 중소기업 등 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
1인당 월 최대 60만원 씩 최장 1년(최대 720만원), 채용일로부터 2년 근속 시 4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* 취업애로청년은?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, 고졸 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

지원대상

평택, 오산, 안성 소재 기업(평택본사) / 고양, 파주 소재 기업(고양지사)

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* 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·청년창업기업·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참여 가능

채용일 기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(선 신청, 후 채용 원칙)
*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
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

연 매출액이 ‘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× 1,800만원’ 이상인 기업(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.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~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)

지원내용

신청

  • 채용 3개월 후
    1회차180만원(선지급)
  • 채용 6개월 후
    2회차180만원
  • 채용 9개월 후
    3회차180만원
  • 채용 12개월 후
    5회차180만원

기간

  • 청년신규채용
    1인
  • 지원금
    월60만원
  • 지원기간
    1년차 연 최대 720만원
    2년차 연 최대 480만원
    (24개월 근속시)

진행절차

  • 아이콘1

    0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

    www.work.go.kr/youthjob
  • 아이콘2

    02 기업로그인

  • 아이콘3

    03 신청운영기관

    조인스잡
  • 아이콘4

    04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클릭

문의처

평택 031-647-3161고양 031-926-31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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