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
저소득 구직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 자 * 단,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, 월 250만원미만 소득 또는 월 1,250만원 미만 매출이 발생하는 특고,프리랜서등도 참여가능

지원내용

대상자

  • 15 ~ 69세 (청년 18~34세, 중장년 35세~69세)

지원내용

  • 취업지원서비스(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 등)
  • 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= 300만원 지급) * 지급기간은 6개월~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(단 수당은 300만원 범위내 분할지급)
  •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이하)

참여조건

  • 재산 4억원 이하 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)

대상자

  • 15 ~ 69세 (청년 18 ~ 34세, 중장년 35세 ~ 69세)

지원내용

  • 취업지원서비스(직업훈련,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)
  • 취업활동비용 (최대 195만원)
  •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(저소득층, 특정계층)

참여조건

  • 청년 : 18 ~ 34세 누구나 가능
  • 특정계층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  • 35~69세 : 중위소득 100% 이하

문의처

평택 031-663-0084고양 031-926-3577오산 031-8055-8887수원 031-546-2737천안 041-417-2999아산 041-425-04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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