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니어인턴십

만 60세 이상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
지원대상

대상자

  • 만 60세 이상인 자 * 참여제외: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(국민취업지원, 사회활동지원 등)

대상자

  •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* 신청제외: 소비/향락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등

문의처

대표전화 031-647-32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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